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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3,600만 원인 직장인 D씨의 사례로 알아보기연말정산 때 카드공제를 챙기려다 "왜 나는 공제 안 되지?" 하셨던 분들,혹시 기준 사용 금액을 넘기지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?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부분부터 적용되는데,이 기준이 은근히 까다롭습니다.
사례: 총급여 3,600만 원인 D씨
총급여가 3,600만 원이면,
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 기준선은 다음과 같아요.
3,600만 원 × 25% = 900만 원
즉, D씨가 카드를 900만 원 넘게 써야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경우 1: 카드 사용액 850만 원
- 기준 금액인 900만 원에 미달
- 공제 대상 금액: 0원
- 소득공제 불가 ❌
경우 2: 카드 사용액 950만 원
- 900만 원 초과한 50만 원만 공제 가능
- 공제 대상: 50만 원
👉 카드 종류별로 적용하면:
- 신용카드로 50만 원 쓴 경우 → 15% 적용 → 7.5만 원 공제
경우 3: 카드 사용액 1,300만 원, 사용처 구성
- 체크카드 700만 원
- 전통시장 300만 원
- 신용카드 300만 원
→ 총합: 1,300만 원
→ 초과분: 400만 원
공제 계산은 이렇게:
1. 전통시장 300만 원 × 40% = 120만 원
2. 남은 초과금액 100만 원 → 체크카드에서 적용
→ 100만 원 × 30% = 30만 원
→ 총 공제액 = 150만 원
💡 신용카드는 이번에도 포함 안 됐죠?
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나중 순위로 적용됩니다.
핵심 요약
- 총급여의 25% 이상 써야 소득공제 가능
- 공제율 높은 소비 항목부터 계산
- 체크카드·전통시장·대중교통이 공제율이 더 유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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