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‘주택임대소득세 신고’입니다.
임대수익이 적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생기며, 이를 무시하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주택임대소득세란?
집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특히 월세 수익은 세법상 '사업소득'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전세는 보통 과세되지 않지만, 3주택 이상 +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이상이면 간주임대료라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✔ 2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 중인 경우
✔ 연간 임대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신고
✔ 2,000만 원 이하라면 '분리과세' 또는 '종합과세' 선택 가능
※ 단일 주택이라도 고가 주택(9억 원 초과)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어떻게 계산될까?
주택임대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- 필요경비 공제: 분리과세 시 50% 자동 공제
- 기본공제: 연 400만 원 공제
예를 들어, 연 임대수입이 600만 원이면 400만 원을 공제받고 2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.
언제, 어떻게 신고하나요?
✔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✔ 신고 방법: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
준비 서류:
- 임대차 계약서
- 입금 내역
- 주택 보유 현황
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.
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하는 방법
1.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홈택스 웹사이트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, 아이디/비밀번호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.
2.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
- 상단 메뉴에서 **[신고/납부] > [종합소득세]**를 선택합니다.
- 신고 유형에 따라 [일반신고] 또는 **[분리과세 신고]**를 선택합니다.
3. 신고서 작성
- 개인정보 및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.
- 임대소득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임대주택의 주소, 임대기간, 임대료 등을 입력합니다.
-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.
4. 신고서 제출
-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, 오류가 없는지 검토합니다.
- [제출하기]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홈택스
5. 납부서 출력 및 납부
- 신고 후 생성된 납부서를 출력합니다.
- 은행, 인터넷뱅킹,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-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%
- 납부지연 시 이자 개념의 연 9% 가산세
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정보가 국토부와 국세청에 실시간 공유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.
이제는 ‘몰랐다’가 통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세만 주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?
A.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. 하지만 3주택 이상 &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시 '간주임대료' 방식으로 과세됩니다.
Q. 월세 600만 원 받고 있어요. 세금 내야 하나요?
A. 연 4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. 즉, 600만 원의 수익 중 200만 원만 과세 대상입니다. 다만, 신고는 해야 합니다.
Q. 1채 월세인데 1년에 180만 원 벌었어요. 무시해도 되나요?
A. 연 200만 원도 종합소득세 항목에 포함되며, 타 소득과 합산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고가 원칙입니다.
마무리
‘주택임대소득세 신고’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 수익이 작더라도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. 미신고 시 불이익보다, 지금 5월에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. 지금 바로 홈택스로 접속해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.